특별교육이란?
일방적이고 보편적인 일반 안전교육이 아닌 기업(사업장)별 Needs에 부합하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이에 적합한 전문강사와 교육방법으로 원하는 일정과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안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.
특별교육의 종류
- 법정안전교육 - 아래의 해당 법정교육을 의뢰사의 특정에 맞도록 개발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(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)
- -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
- - 특별 안전보건교육
- -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
- - 신규 채용자 안전보건교육
- 안전관리 역량 향상 교육
- -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
- - 특별 안전보건교육
- -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
- - 신규 채용자 안전보건교육
-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- 의뢰사 및 당 기관 자체 교육
- -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(시행규칙 [별표 4]) 의거 교육진행
- 1) 특별교육 (39항목)
- - 화재감시자 : 38항
- - 밀폐공간 감시인 : 34항
- - 유도 통제원: 13항
- 2)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- - 화재감시자 : 규칙 239조~245조(241조 2항)
- - 밀폐공간 감시인 : 규칙 617조~626조(623조, 625조)
- - 유도통제원 : 규칙 171조~178조(171조 )심폐소생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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